데이터 법

개인정보보호

오현섭 2022. 3. 1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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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Datenschutz) : 데이터 자체의 보호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과도하게 침해적이거나 남용적인 데이터의 취득과 활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문제임
-독일 연방개인정보보호법 제1조제1항: “개인정보보호의 임무는 개인관련 데이터의 수집, 전파, 변개, 소각(자료가공)에  있어서 그것들을 남용되지 않게 보호하여 당사자의 보호가치 있는 이익의 침해를 막자는 데 있다.”

개인정보보호의 역사 

 -히포크라테스(BC 460-377) : 나는 환자가 알려준 모든 내정의 비밀을 지키겠노라.

 히틀러와 유태인 학살

 

개인정보보호법의 역사

독일

1970년 독일 헤센, 세계 최초로 전자적 데이터처리(EDV)를 중심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라인란트-팔츠(1974) 등 여러 주에서 주 행정에 적용되는 주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1977127일 독일 연방개인정보보호법 시행

Convention 108

유럽평의회의 제안으로 1981년 제정, 현대 50개국 이상이 서명

–유럽평의회가 협약에 서명한 1월 28일을 ‘유럽 개인정보보호의 날(European Data Protection Day)'로 지정, 기념

우리나라

1994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199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

2011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2020년 개인정보보호법 기타 3(속칭 데이터3') 전면개정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정보 사회에

 -상시접속(PC,스마트폰, 웨어러블

-네트워크(인터넷,클라우드,lot)

-글로벌화(구글,페이스북,유튜브,아마존)

 

현대 정보사회의 특징

-디지털화(Digital Revolution) : 직업, 경제, 개인 활동이 디지털 환경으로 이동

-개인화 : Big data 분석을 통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

-데이터 : 개인의 인터넷 이용 정보 대부분이 개인정보

 => 개인정보는 디지털 세계의 구성블럭

 =>대부분의 개인정보 침해사고는 온라인에서 발생(대부분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침해)

 

•개인정보 관련 법령에서 유사∙중복 조항을 정비하고, 거버넌스 개선방안을 마련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 신용정보법의 유사∙중복 조항 정비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
 * 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제한), 제32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개인정보보호책임자 업무 등과 무관), 제49조의2(속이는 행위에 의한 정보의 수집금지 등) 존치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다수 감독기구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

•수범자의 혼란을 줄이고 데이터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개인정보의 개념을 명확히 함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