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데이터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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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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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 : 처리되는 정보에 의해 알아볼 수 있는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
개인정보 파일 :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집합
처리 :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연계,기록,저장, 보유, 가공,편집, 검색, 파기 그 밖에 유사한 행위
개인정보처리자 :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
하는 공공기관,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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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의 사용, 결함없이는 알아 볼 수 없는 정보
익명정보 : 시간,비용,기술 등 합리적 고려할 떄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식별정보 : 고유식별정보(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의료기록번호, 건강보험번호, 자동차 등록번호 등 외부 연계(식별)를 목적으로 생성된 정보 등
식별가능 정보 : 성별, 연령(나이), 국적, 혈액형, 신장, 몸무게, 직업, 위치정보 등 가명정보처리자의 입장에서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지는 해당 정보를 처리하는 자(정보의 제공 관계에 있어서는 제공받는 자를 포함)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특이정보 : 국내 최고령, 최장신, 고액체납금액, 고액급여수급자 등 전체적인 패턴에서 벗어나 극단값이 발생 할 수 있 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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